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겨울밤,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나 경로 문제로 다투다가 기사가 도로 한복판이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뒤차들의 경적 소리는 요란하고, 차는 위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까지만 넣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딱 1~2m를 움직이는 순간, 숨어있던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라고 항변해 보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음주 측정기를 들이댑니다. 과연 이 억울한 상황,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 ‘긴급피난’ 인정? 법원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다
많은 분이 “교통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죄)

- 가족이나 지인을 불러 차를 옮길 수 있었던 경우
- 경찰이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부를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경우
- 차가 정차된 곳이 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갓길이었던 경우
즉,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 50cm를 움직였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2. 시동 켜고 히터만 틀었다면? (운전의 고의성)
반면, 너무 추워서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히터만 틀고 잠을 자다가 신고당한 경우는 어떨까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고의로 차를 움직이는 행위(발진 조작)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기어 조작 여부: 기어가 ‘P(파킹)’에 고정되어 있었는가?
- 바퀴의 이동: 블랙박스나 CCTV상 바퀴가 구른 흔적이 없는가?
- 실수(오조작): 자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밀린 경우 (고의성 없음)
이 경우에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주행할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혐의 없음(무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악의적 신고에 대처하는 ‘증거 확보’ 전략
최근에는 대리기사가 운전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일부러 운전을 유도하거나 숨어서 지켜보다가 신고하는 ‘함정’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대리 호출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피난을 주장하려면 당시 도로 상황이 ‘즉각적인 위험’ 상태였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CCTV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당신의 상황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혹은 ‘운전의 고의’가 없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무죄 입증 전략을 짜야 합니다.
